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3협약)
조약이 방대하므로 모든 조문을 숙지하기보다 전체 구조 및 핵심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어의 정의에 관한 조항, 각 장의 첫번째 조항을 중심으로 학습하시되, 빈칸이 뚫린 조항도 유의하여 보십시오.
※ 이 번역문은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채택한 조약문이나 1966년 당시의 국어로 번역되어 현재의 표준어 규정과 동떨어진 표기들이 있습니다. 자유로히→자유로이, 하드라도→하더라도, 띄다→띠다, 더우기→더욱이, 구좌→계좌, 주보→매점, 칫과→치과, 간호부→간호사, 곤난(하다)→곤란(하다), 군재→군사재판소/군사법원, 긍하여→걸쳐/한하여, 유언서→유언장, 회수→횟수 등.
제1편 총칙
제1조-제11조
제2편 포로의 일반적 보호
제12조-제16조
제3편 포로의 신분
제1부 포로신분의 개시 : 제17조-제20조
제2부 포로의 억류
제1장 총칙 : 제21조-제24조
제2장 포로의 숙사, 식량 및 피복 : 제25조-제28조
제3장 위생 및 의료 : 제29조-제32조
제4장 포로를 원조하기 위하여 억류된 의무요원 및 종교요원 : 제33조
제5장 종교적, 지적 및 육체적 활동 : 제34조-제38조
제6장 규율 : 제39조-제42조
제7장 포로의 계급 : 제43조-제45조
제8장 수용소에 도착한 후의 포로의 이동 : 제46조-제48조
제3부 포로의 노동 : 제49조-제57조
제4부 포로들의 금전 관계 : 제58조-제68조
제5부 포로의 외부와의 관계 : 제69조-제77조
제6부 포로와 당국과의 관계
제1장 억류 조건에 관한 포로의 이의 제청 : 제78조
제2장 포로대표 : 제79조-제81조
제3장 형벌 및 징계벌 :
Ⅰ. 총칙 : 제82조-제88조
Ⅱ. 징계벌 : 제89조-제98조
Ⅲ. 사법절차 : 제99조-제108조
제4편 포로 신분의 종류
제1부 직접 송환 및 중립국에서의 수용 : 제109조-제117조
제2부 적대행위 종료시의 포로와 석방과 송환 : 제118조-제119조
제3부 포로의 사망 : 제120조-제121조
제5편 포로에 관한 정보국과 구제단체
제122조-제125조
제6편 협약의 시행
제1부 총칙 : 제126조-제132조
제2부 최종규정 : 제133조-제1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