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9년 제네바협약에 대한 제1추가의정서
정식 명칭 :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 (제1의정서)
1977년 6월 채택, 1978년 12월 발효
우리나라 1982년 1월 비준서 기탁, 1982년 7월 발효 (제1,2 추가의정서 동일)
ㅇ 양이 방대하므로 전 조항을 숙지하기보다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조항, 자격과 권리에 관한 조항 등을 중점적으로 알아두는 것이 좋다. 예: 무차별 공격, 배신행위는 금지된다. 용병은 포로가 될 자격이 없다.
ㅇ 공식 채택 국문본에 오타가 몇군데 있으므로 유의하셈. 예: 규력→권력
ㅇ 제77조 아동의 보호에 관한 조항의 내용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1989) 제1선택의정서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2000)에 나온 내용과 궤를 같이 하며, 연령규정이 동일하다.
ㅇ 우리나라는 이 의정서 가입시 4가지 유보를 부가하였다. 이 중 유보2항
"제I의정서 제85조 4항 나호에 관하여, 전쟁포로를 억류하고 있는 국가가 공개적이고 자유롭게 발표된 포로의 의사에 따라 그 포로를 송환하지 아니함은 본 의정서의 중대한 위반행위중 포로송환에 있어서의 부당한 지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3협약)에 부가한 유보와 맥락을 같이 한다.
"대한민국은, 제118호 제1항의 규정을, 포로를 억류하고 있는 국가가 공개적으로 자유로이 발표된 포로의 의사에 반하여 그 포로를 강제 송환할 의무는 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는 한국전쟁 이후 반공포로를 북측으로 송환하지 않았던 것과 관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