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공부

A규약과 B규약의 청원/고발제도 정리

김둥지 2022. 10. 13. 11:31

 

    A규약 B규약
보고서
제도
보고 시기 단계별보고 최초보고 (1년 이내)
수시 보고(이사회 요청시)
제출처 UN사무총장
검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
(A규약 위원회)
경사리 결의로 설치
(18명, 임기4년, 재선가능)
인권이사회 (B규약 위원회)
Human Rights Commitee
B규약에 의해 설치
(18명, 임기4년, 재선가능)
국가간
고발제도
근거/권리국 A규약 선택의정서(제10조)
수락 선언국 상호간
B규약(제41조)
수락 선언국 상호간
국내구제
절차
최초 통보 접수 후 3개월 이내 해명 의무
최초 통보 접수 후 6개월 이내에 해결되지 않을 시,
위원회/이사회에 회부
위원회 보고서 제출
(기한 규정되지 않음)
이사회는 통보 접수 후 12개월 이내에 보고서 제출
  그래도 해결 안되면 특별조정위에 회부
  조정위는 회부 후 12개월 이내에 보고서 제출 (to 이사회)
  당사국은 3개월 이내에 보고서 수락여부 통고
개인청원
제도
근거/권리국 A규약 선택의정서(제2조) B규약 제1선택의정서
청원 주체 개인, 집단 (법인 불가)
대리청원 가능
관할권 하 개인
국내구제
청원 기한 국내구제 완료 후 12개월 이내 국내구제 완료 후 기간제한 없음
잠정조치 가능 -
절차
피소국은 통고 후 6개월 이내에 해명서 제출 의무 (to 위원회)
위원회의 심리, 권고 통보 후 취해진 조치에 대한 설명서를 6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할 의무  
사실심사
근거/권리국 A규약 선택의정서(제11조)
수락선언국
없음
절차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 개시
소환조사, 방문조사 가능
위원회의 통보 후 6개월 이내에 의견 제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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