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공부
A규약과 B규약의 청원/고발제도 정리
김둥지
2022. 10. 13. 11:31
A규약 | B규약 | ||
보고서
제도 |
보고 시기 | 단계별보고 | 최초보고 (1년 이내) 수시 보고(이사회 요청시) |
제출처 | UN사무총장 | ||
검토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 (A규약 위원회) 경사리 결의로 설치 (18명, 임기4년, 재선가능) |
인권이사회 (B규약 위원회) Human Rights Commitee B규약에 의해 설치 (18명, 임기4년, 재선가능) |
|
국가간
고발제도 |
근거/권리국 | A규약 선택의정서(제10조) 수락 선언국 상호간 |
B규약(제41조) 수락 선언국 상호간 |
국내구제 | 要 | ||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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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통보 접수 후 3개월 이내 해명 의무 | ||
최초 통보 접수 후 6개월 이내에 해결되지 않을 시, 위원회/이사회에 회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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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보고서 제출 (기한 규정되지 않음) |
이사회는 통보 접수 후 12개월 이내에 보고서 제출 | ||
그래도 해결 안되면 특별조정위에 회부 | |||
조정위는 회부 후 12개월 이내에 보고서 제출 (to 이사회) | |||
당사국은 3개월 이내에 보고서 수락여부 통고 | |||
개인청원
제도 |
근거/권리국 | A규약 선택의정서(제2조) | B규약 제1선택의정서 |
청원 주체 | 개인, 집단 (법인 불가) 대리청원 가능 |
관할권 하 개인 | |
국내구제 | 要 | ||
청원 기한 | 국내구제 완료 후 12개월 이내 | 국내구제 완료 후 기간제한 없음 | |
잠정조치 | 가능 | - | |
절차
|
피소국은 통고 후 6개월 이내에 해명서 제출 의무 (to 위원회) | ||
위원회의 심리, 권고 통보 후 취해진 조치에 대한 설명서를 6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할 의무 | |||
사실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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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권리국 | A규약 선택의정서(제11조) 수락선언국 |
없음
|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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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 개시 | ||
소환조사, 방문조사 가능 | |||
위원회의 통보 후 6개월 이내에 의견 제출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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