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공부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UNCAT)

김둥지 2022. 10. 15. 11:38

(빈칸)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pdf
0.11MB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hwp
0.19MB

 

약칭 '고문방지협약'으로 알려져 있는 협약으로, 우리나라는 이 협약에 1995년 1월 가입(1995년 2월 발효)하였고, 제21조 (국가간 통보), 제22조 (개인청원)에 대한 수락선언은 2008년 1월에 하였습니다.

 

< 예시 >

제15조  

당사국은 고문의 결과 행해진 것으로 입증된 진술이 모든 소송에서 _____(으)로 원용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다만, 위의 진술사실이 고문 혐의자에 대한 소송에서 그 진술이 행하여졌다는 증거로 원용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