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공부
국제인권협약 이행제도 요약표
김둥지
2022. 10. 31. 15:42
국제인권협약 이행제도 정리- 백수험생의 자료실.pdf
0.07MB
9가지 인권협약의 이행제도 (보고서제도/개인청원 제도/ 국가간 고발제도/ 사실심사 제도)를 정리한 표입니다. 크기가 커서 인쇄는 B4 사이즈 이상에 권장합니다.
A규약, B규약, 고문방지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강제실종방지협약
< 예시 : A규약과 B규약의 이행제도 정리 >
(이 형식을 참고하여 스스로 정리해 보시는것도 좋은 공부가 될것 같습니다.)
A규약 | B규약 | ||
위원회
|
정식 명칭 |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CESCR) (A규약 위원회) (1985 경사리 결의로 설치됨) |
인권이사회 (B규약 위원회)(CCPR) Human Rights Committee |
인원/임기 | 18명, 임기4년, 재선가능 | 18명, 임기4년, 재선가능 | |
보고서
제도 |
보고 시기 | 최초보고 (2년 이내) 정기보고 (매5년) 이사회 요청시 |
최초보고 (1년 이내) 수시 보고(이사회 요청시, 보통 매4년) |
제출처 | UN사무총장(을 통해 각 위원회에 제출) | ||
국가간
고발제도 |
근거/권리국 | 선택의정서 제10조 수락 선언국 상호간 |
제41조 수락 선언국 상호간 |
국내구제 | 要 | ||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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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통보국은 최초 통보 접수 후 3개월 이내 해명 의무 | ||
최초 통보 접수 후 6개월 이내에 해결되지 않을 시, 위원회에 회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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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가 검토 후 보고서 제출 (기한 규정되지 않음) |
위원회는 통보 접수/검토 후 12개월 이내에 보고서 제출 | ||
검토와 함께, 위원회는 우호적 해결 위해 양 당사국 중재
|
해결 안되면, 특별조정위(5인)에 회부 | ||
조정위는 회부 후 12개월 이내에 보고서 제출 (to 인권이사회 위원장) | |||
당사국은 3개월 이내에 보고서 수락여부 통고 | |||
개인청원
제도 |
근거 | 선택의정서 제2조 | 제1선택의정서 제1조 |
청원 주체 | 당사국 관할 하 개인/집단 또는 그 대리인 | 당사국 관할권에 속하는 개인 | |
국내구제 | 要 | ||
청원 기한 | 국내구제 완료 후 12개월 이내 | - | |
잠정조치 | 가능 | - | |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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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국은 통고 후 6개월 이내에 해명서 제출 의무 (to 위원회) | ||
위원회의 심리, 권고 통보 후 취해진 조치에 대한 설명서를 6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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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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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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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대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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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정서 제11조 수락선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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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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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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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조사, 방문조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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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심사결과 전달 후 6개월 이내에 의견 제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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