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공부

국제인권협약 이행제도 요약표

김둥지 2022. 10. 31. 15:42

국제인권협약 이행제도 정리- 백수험생의 자료실.pdf
0.07MB

9가지 인권협약의 이행제도 (보고서제도/개인청원 제도/ 국가간 고발제도/ 사실심사 제도)를 정리한 표입니다. 크기가 커서 인쇄는 B4 사이즈 이상에 권장합니다. 

 

A규약, B규약, 고문방지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강제실종방지협약

 

< 예시 : A규약과 B규약의 이행제도 정리 >

(이 형식을 참고하여 스스로 정리해 보시는것도 좋은 공부가 될것 같습니다.)

 

    A규약 B규약
위원회
정식 명칭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CESCR)
(A규약 위원회)
(1985 경사리 결의로 설치됨)
인권이사회 (B규약 위원회)(CCPR)
Human Rights Committee
인원/임기 18명, 임기4년, 재선가능 18명, 임기4년, 재선가능
보고서
제도
보고 시기 최초보고 (2년 이내)
정기보고 (매5년)
이사회 요청시
최초보고 (1년 이내)
수시 보고(이사회 요청시, 보통 매4년)
제출처 UN사무총장(을 통해 각 위원회에 제출)
국가간
고발제도
근거/권리국 선택의정서 제10조
수락 선언국 상호간
제41조
수락 선언국 상호간
국내구제
절차
피통보국은 최초 통보 접수 후 3개월 이내 해명 의무
최초 통보 접수 후 6개월 이내에 해결되지 않을 시,
위원회에 회부
위원회가 검토 후 보고서 제출
(기한 규정되지 않음)
위원회는 통보 접수/검토 후 12개월 이내에 보고서 제출
검토와 함께, 위원회는 우호적 해결 위해 양 당사국 중재
해결 안되면, 특별조정위(5인)에 회부
조정위는 회부 후 12개월 이내에 보고서 제출 (to 인권이사회 위원장)
당사국은 3개월 이내에 보고서 수락여부 통고
개인청원
제도
근거 선택의정서 제2조 제1선택의정서 제1조
청원 주체 당사국 관할 하 개인/집단 또는 그 대리인 당사국 관할권에 속하는 개인
국내구제
청원 기한 국내구제 완료 후 12개월 이내 -
잠정조치 가능 -
절차
접수국은 통고 후 6개월 이내에 해명서 제출 의무 (to 위원회)
위원회의 심리, 권고 통보 후 취해진 조치에 대한 설명서를 6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할 의무
-
사실심사
 
 
 
근거/대상국
선택의정서 제11조 수락선언국
-
절차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 개시
소환조사, 방문조사 가능
위원회의 심사결과 전달 후 6개월 이내에 의견 제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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