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순위 상속 절차 후기 - ③ 상속인명부 확정
* 목 차 * 1. 장례 절차 2. 사망신고 및 상속절차 준비 과정 2-1. 사망신고 2-2. 휴대전화 명의 변경 2-3.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2-4. 법무사 상담 3. 상속등기 및 취등록세 납부 3-1. 상속인명부 확정 3-2. 상속 자산 및 채무 파악 3-3. 상속 비율 결정 및 분할협의서 작성 3-4. 상속 등기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3-5. 취등록세 납부 및 법무사 보수 지급 4. 금원 마련 5. 상속 자산 평가 및 상속세 신고/납부 6. 나중에 닥친 일들 7. 여담 |
3. 상속등기 및 취등록세 납부
주택을 구입하면 부동산 등기를 치고 취등록세를 납부하듯,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도 등기를 해야 한다. 취득한 경로가 매매가 아니라 상속이라는 점이 다를 뿐이다.
※ 등기가 필수가 아니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다. 취득세만 납부하면 등기는 언제 해도 상관없다고 한다. 그러나 시골 깡촌의 야산이라면 모를까, 대도시 아파트 등기를 안하는건 말도 안된다.
부동산 상속 과정에서 ‘상속’이라는 법적 사실은 등기절차에서 확정이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우리집의 경우, 망인의 유산인 부동산을 현금화하여 상속인들에게 분배하는 것은 상속세 신고/납부 이후로 미뤄두었다. 따라서 등기 절차에서는 법적으로 명의변경이 된 것일뿐, 이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자산의 이전이 이루어진 것은 없었다.
3-1. 상속인명부 확정
상속인이 누구누구인지 확정하는 과정이다. 고인이 생전에 남긴 유언이 있다면 그것이 최우선이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 중 왠만한 자산가가 아니고서야 유언장을 미리 쓰고 공증까지 받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법조 시장의 증대로 인해 점점 변화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우리집 어르신도 유언을 남기지 않았기에 법정 상속 절차로 가게 되었다.
1,2순위 상속이라면 가족관계 다 아니까 복잡할 일이 없지만, 3순위 이상 상속에서는 좀더 복잡해진다. 그 중에서도 내가 몰랐던 게 대습상속제도다.
우리 민법은 법정 상속순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배우자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배우자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돌아가신 어르신은 자녀가 없으셨고, 배우자와도 오래 전 사별하셨기 때문에 1순위와 2순위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없다. 따라서 3순위 상속으로 진행된다. 6남매의 막내이기 때문에, 5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다.
여기서 대습상속제도가 등장한다. 형제자매들은 1/N씩 균분으로 상속을 받는데, 해당 형제자매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형제자매의 법정 상속인(배우자와 자녀)이 대습 상속인이 되어 기 사망한 형제자매의 몫을 가져가게 된다. 즉, 3순위 이상의 상속에서 대습 상속인이 공동 상속인이 된다.
망인의 입장에서는 형수/제수, 매형/매제, 형부/제부, 올케와 그 자녀인 조카이다. 대습상속인의 입장에서는, 이미 사망한 배우자의 형제자매, 또는 사망한 부모의 형제자매인 이모/고모/큰아버지/작은아버지/외삼촌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다. 유교적 가족관에 기반한 대가족 시대의 제도라고 생각된다.
대습 상속인을 포함하여 상속인명부를 확정하는 것에 법무사가 신경을 많이 썼다. 막장 드라마같은 일들도 왕왕 일어난다고 한다. 가족들 모르게 숨겨왔던 혼외자가 등장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ㅋㅋ 다행히 우리집에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법무사가 이 과정에서 요구한 서류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예를 들자면,
등기의무자(망자) 준비서류 (모두 주민번호 공개, 상세분으로 발급)
1. 말소자 초본 (주소변동 포함)
2. 말소자 등본 (주소변동 포함)
3. 제적등본 (전적된 경우 전적된 제적등본 전부)
4. 부친의 제적등본
5. 기본증명서
6. 가족관계증명서
7. 혼인관계 증명서
8. 입양관계 증명서 (해당사항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발급)
9.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해당사항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발급)
이 서류들을 모두 각각 10부씩 발급받아 오라고 한다. 실제로 필요한 양은 5-6부 정도인데, 여분을 고려해서 10부 요구하는 것 같다.
망자에 대해서만 그런것이 아니고, 망자의 사별한 배우자, 기 사망한 상속인(형제자매), 상속인이 사별하거나 이혼한 경우엔 해당 배우자에 대해서도 위 9종의 서류들을 각각 10부씩 떼어오라고 하였다.
제적등본은 2007년 이전 사망한 경우 필요하다. 2007년 이전에는 호적부 전산화가 되지 않았던 것인지, 그 이전 사망자는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적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여성 또는 미혼 남성의 경우 호주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부친 또는 남편의 제적등본을 떼고, 결혼한 남성은 본인이 호주가 되므로 본인의 제적등본을 떼면 된다.
제적등본이라는 서류를 처음 봐서 매우 신기했다. 한자가 많고 손글씨라 알아보기는 꽤 어렵다. 일제시대에 기재된 부분은 서울시를 경성부(京城府)라고 써놨다. 숫자는 갖은자로 써있는데다 연도 표기도 서기가 아닌 단기라서 더 알아보기가 어려웠다. 서기로 고치려면 2333을 빼면 된다.
호주를 중심으로 직계 가족은 모두 기재가 되어 있는데, 사망 등의 이유로 호적에서 빠지면(제적) 이름에 크게 X표를 친다. 여성의 경우 혼인하면 남편의 호적에 입적되며 아버지의 호적에서 제적되어 역시 큰 X표가 그려졌다. 남성도 분가하면 제적되어 X 표시가 되는 것 같다.
법무사는 생존한 상속인과 대습상속인들에 대해서는 8종의 서류를 요구하였다. 이것 역시 모두 주민번호 공개, 상세분으로 발급하되 인터넷 발급분은 안된다고 한다.
1. 주민등록 초본 (주소변동 포함)
2. 주민등록 등본 (주소변동 포함)
3. 기본증명서
4. 가족관계증명서
5. 혼인관계 증명서
6. 인감증명서
7. 인감도장
8. 신분증 사본
이 모든 서류들을 모으는것만 해도 큰일이겠다 싶었는데, 다행히 다들 협조적이었다. (꽁돈이 생기게 됐는데 그정도는 해야지)
이 내용을 바탕으로 가계도를 그려봤더니 위와 같다.
둥근 상자는 여성, 각진 상자는 남성이다. 회색 바탕이 칠해진 상자는 사망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굵은 갈색 테두리는 상속인, 보라색 점선 테두리는 대습상속인이다. 총 상속인 7인이다.
6남매 중 막내인 이혜남이 이번에 고인이 되신 분이다. 현재 생존한 형제자매는 망인의 언니인 이복남, 오빠 이경남 이렇게 두 사람이 있다. 이전에 이미 사망한 형제자매 3명 중 첫째와 둘째는 결혼하여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므로, 이들이 대습 상속인이 된다. 대습상속인들은 상속인이 받을 몫을 법정 상속비율에 따라 나눠 받는다. 셋째오빠인 이승남은 미혼으로 오래 전 사망하였기에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
* 주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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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는 민법 또는 세법의 전문가가 아니며, 이 글은 제가 경험한 내용만을 바탕으로 주관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글에 등장하는 일부 내용은 법적 사례나 전문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으니, 참고로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3 이 글은 다음과 같은 경우 참고하면 좋습니다.
ㅇ 상속인이 3순위 이상인 경우
ㅇ 공동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ㅇ 상속재산이 부동산(아파트)인 경우.
아파트 외의 부동산, 금융자산(주식, 채권 등), 동산(금, 미술품 등)의 상속은 이 글에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4 이 글에 등장하는 인명, 숫자(금액 등)와 사례는 모두 각색된 것입니다. 따라서 일부 앞뒤가 안맞는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 세율을 곱했더니 저 금액이 안나오더라. 맞습니다. 숫자를 각색했기 때문에 실제 금액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흐린눈 하시면 됩니다.
※5 이 글은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주관적인 생각 위주로 기술한 후기입니다. 행정 처리에 필요한 구체적 정보(필요 서류 등)는 저한테 묻지 마시고 알아서 검색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