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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순위 상속 절차 후기 - ① 장례절차콘텐츠 2025. 2. 26. 19:56
최근 집안 어르신 중 한분이 돌아가셨다. 자녀가 없는 분이라, 형제/자매들과 그 자녀들(망인의 조카들)이 장례를 치르고, 부동산(아파트)을 공동으로 상속 받게 되었다. 상속인이 7인이나 되는 상속절차를 경험한 내용을 써보겠다.
* 목 차 *
1. 장례 절차
2. 사망신고 및 상속절차 준비 과정
3. 상속등기 및 취등록세 납부
4. 금원 마련
5. 상속 자산 평가 및 상속세 신고/납부
6. 나중에 닥친 일들
7. 여담1. 장례 절차
보통 장례식장은 병원에 차리게 되는데, 병원 장례식장에 접수하면 장례 및 상속 절차가 안내된 종이를 나누어준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 종이가 큰 도움이 되므로 버리지 말고 참고하면 좋다. 유튜브에도 정보가 많다. ‘부모님 돌아가셨을때 할일’ 등의 검색어로 쉽게 찾을 수 있다.
"다들 모르더라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녀가 무조건 해야 할 '3가지' (이장원 세무사 1부)
이 글은 장례절차를 설명하는 글은 아니므로, 장례절차 중 상속과 관련하여 나에게 유용했던 내용만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다.
1-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병원에서 돌아가시면 병원측에서 사망진단서를 써준다. 병원 외의 장소에서 돌아가시면, 소방이나 경찰에서 시체검안서를 발급해준다. 사망진단서 혹은 시체검안서는 이후 사망신고시 필요하므로 잘 보관해둔다.
출처 : 구글이미지 상속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금융기관, 통신사 등에서 사망사실을 확인한다. 이때는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가 아닌,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기본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의료정보나 사망사유와 같은 민감정보가 포함되기 때문에 굳이 이 서류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
1-2. 장례비용 영수증
추후 상속세 신고시 장례비용 및 납골시설 이용료는 공제가 가능하므로 영수증을 잘 챙겨둔다. 장례식장에서 기본적으로 드는 비용 외에도 여러가지 부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모든 비용이 공제되는 것은 아니지만(예: 종교시설에 헌금한 돈은 공제대상이 아님), 그래도 장례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의 영수증은 모두 잘 챙겨둔다.
1-3. 친척들과 인사 잘 하기
도리상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특히 3순위 상속 절차에서는 그동안 소원했던 방계 친척들과 만날 일이 많다. 어릴때 잠깐 봐서 기억도 안나는, 사실상 생판 처음보는 친인척과 앞으로 돈얘기를 자주 해야 하기 때문에, 장례식장에서 인사를 잘 해두고 안면을 터 두는것이 좋다.
* 주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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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는 민법 또는 세법의 전문가가 아니며, 이 글은 제가 경험한 내용만을 바탕으로 주관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글에 등장하는 일부 내용은 법적 사례나 전문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으니, 참고로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3 이 글은 다음과 같은 경우 참고하면 좋습니다.
ㅇ 상속인이 3순위 이상인 경우
ㅇ 공동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ㅇ 상속재산이 부동산(아파트)인 경우.
아파트 외의 부동산, 금융자산(주식, 채권 등), 동산(금, 미술품 등)의 상속은 이 글에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4 이 글에 등장하는 인명, 숫자(금액 등)와 사례는 모두 각색된 것입니다. 따라서 일부 앞뒤가 안맞는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 세율을 곱했더니 저 금액이 안나오더라. 맞습니다. 숫자를 각색했기 때문에 실제 금액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흐린눈 하시면 됩니다.
※5 이 글은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주관적인 생각 위주로 기술한 후기입니다. 행정 처리에 필요한 구체적 정보(필요 서류 등)는 저한테 묻지 마시고 알아서 검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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