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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3순위 상속 절차 후기 - ② 사망신고, 안심상속 원스탑 서비스, 상속절차 준비 과정
    콘텐츠 2025. 2. 27. 10:25

     

    최근 집안 어르신 중 한분이 돌아가셨다. 자녀가 없는 분이라, 형제/자매들과 그 자녀들(망인의 조카들)이 장례를 치르고, 부동산(아파트)을 공동으로 상속 받게 되었다. 상속인이 7인이나 되는 상속절차를 경험한 내용을 써보겠다.

     

    * 목 차 *


    1. 장례 절차

    2. 사망신고 및 상속절차 준비 과정
    2-1. 사망신고

    2-2. 휴대전화 명의 변경
    2-3.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2-4. 법무사 상담

    3. 상속등기 및 취등록세 납부

    4. 금원 마련

    5. 상속 자산 평가 및 상속세 신고/납부

    6. 나중에 닥친 일들

    7. 여담

    (링크를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2. 사망신고 및 상속절차 준비 과정

     

    장례가 끝난 후 사망신고를 한다. 

     

    2-1. 사망신고

     

    - 기한 :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토요일에는 주민센터가 문을 닫기 때문에, 휴가를 하루 냈다. 

    - 신고 기관 : 아무 행정기관에서나 되는 줄 알고 집 근처의 주민센터로 갔는데, 자세한 연유는 모르지만 받아주지 않았다. 망인의 주소지 주민센터까지 가서 사망신고를 해야했다. 가까웠기에 망정이지, 만약 신고자의 거주지와 망인의 거주지가 멀리 떨어진 경우에는 꽤 곤란할 것 같았다. 

    - 신고 자격 : 구글에서 검색시에는 동거 친족 또는 사체 발견장소의 관리자가 가능하다고 나온다. 돌아가신 어르신이 독거노인이었기에, 비동거 친족인 형제자매가 신고했다. 

    - 준비물 : 사망신고시에는 망인의 신분증을 들고 갔다. 신분증이 없어도 신고가 될 것 같긴 하다. 그리고 신고자와 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서류를 떼어서 제출했다.(우리집의 경우는 제적등본)  

     

     

    2-2. 휴대전화 명의변경

     

    망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상속인(형제자매) 중 1인의 명의로 변경했다. 바로 해지해도 되지만, 현대인의 수많은 사회적 관계나 경제활동 근거가 휴대전화에 있기 때문에 상속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필요할 일이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사망 사실을 아직 모르는 지인이 메시지를 보내오면 인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카드사에서 추심문자, 임차인의 연락 등이 오기 때문이다. (상속세 신고 절차 마무리 후에 해지함)

     

    명의변경시에는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망인의 휴대전화 명의 변경은 유족에게만 해준다. 따라서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서류를 함께 준비해 갔다. 온라인이나 전화로는 신청이 불가하여 대리점에 방문하여 처리했다. 

     

     

    2-3.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상속 전문 변호사나 세무사의 유튜브 동영상에서 한결같이 강조하는 행정서비스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이다. 2015년 행안부에서 주도하여 출시한, 망인의 자산과 채무를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출처 : 구글이미지

     

     

    사망신고를 하면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에 통지가 가게 되어 있다. 망인의 계좌(출금)와 카드거래를 잠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통지에서 그치지 않고, 해당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유족(사망신고자)에게 망인의 자산 정보를 간략히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이 서비스의 골자다. 

     

    신청을 하면,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 전자정부 시스템에서 바로 조회가 되는 차량 정보와 부동산 정보, 미납 세금 정보는 즉석에서 뽑아준다. 나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서 즉석에서 종이로 뽑아 주었는데, 온라인 신청시에는 어떻게 통지해 주는지 잘 모르겠다. 

     

    어르신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차량을 처분하셔서 다행이었다. 일부 고가의 외제차를 제외하면, 차량이 가장 처리가 힘든 자산이라고 한다. 

     

    유산의 상당부분이 아파트라서 건축물 내역이 여럿이다. 맨 아랫줄의 지분 1/10라고 쓰인 것은 등기형 콘도 회원권이다.

     

     

    토지 자료도 조회되었다. 자료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상단은 토지 내역이다.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가 약간 있는데, 상속을 거듭하다보니 공동소유자만 10명 가까이 된다. 자료 아래쪽은 아파트(집합건물)의 대지지분(부분소유)이 나열되어 있다. 



    금융기관이나 연기금 정보는 신청 후 대략 7~14일 정도 후부터 신고자에게 문자로 통지가 온다. 정부 웹사이트에서도 통합 조회가 가능한데, 조회 기간이 몇 주 정도로 짧다. 지정된 기간 안에 조회하고 인쇄 등의 방법으로 잘 보존해 두길 권한다. 

     

    ↑↑ 조회 화면(을 인쇄한 것)(을 사진으로 찍음)

    산립조합 같은데서도 문자가 온다. (처음 들어보는 연기금)

     

     

    ↑↑ 예를 들자면, 금융투자협회의 통지화면은 위와 같이 나온다. 잔고 유무만 나와도 크게 도움이 된다.

     

     

    은행연합회는 은행별로 잔고도 나오는데, 정확한 값은 아닌것 같다. 보험은 가입유무만 나온다. 기타 제2금융기관이나 연기금도 계좌가 없으면 없다고 정보가 나온다. 

     

     

    카드사에서는 미납금액을 알려주고, 지방세 미납정보도 문자로 온다. 역시 채권자들이 가장 득달같이 움직인다. 카드사에서는 사망신고 이후 일주일이 멀다하고 신고자(유족)에게 추심 전화를 지속적으로 걸어왔다. 지자체는 문자 및 전화로는 독촉을 하지 않는데, 망인의 집 우편함에 세금 독촉고지서가 많이 쌓여 있었다. 

     

     

     

    이정도만 나와도 유족 입장에서는 품을 상당히 절약할수 있다. 정부가 왠일로 쓸만한 서비스를 잘 만들었어. 베이비붐 세대가 노령화 되는 시점에 타이밍도 적절하다. 편리하게 이용하였다. 

     

    다만, 한가지 아쉬웠던 점이 있었다. 이 서비스를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줄 알았다. 그러나 사망신고 후 모든 전자정부 시스템에서 망인이 사망 상태로 처리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따라서 사망신고 후 처리가 완전히 완료되는 7~10일후 신청을 하라고 안내 받았다. 유튜브나 블로그 후기에서 본 내용과 달라서 조금 당황했으나, 안내 받은대로 사망신고 일주일 후에 다시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였다. 

     

    망인의 주소지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던 사망신고와 달리,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어느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해서 다행이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나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미처 몰라서 또 반차를 냈다.



    2-4. 법무사 상담

     

    어르신의 사망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법무사 상담을 여러차례 했다. 집안 어르신이 돌아가시는 일을 처음 겪어봐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는데, 법무사가 법적/행정적/세무 절차를 많이 알려주었다. 사실 세무사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법무사는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도 몰랐는데, 상속세 신고 이전에 등기절차에서 법무사가 필요하므로 가급적 선임하는 것이 좋을것 같다. 

     

    등기를 위해서는 상속인명부를 확정해야 하고, 등기 대상이 되는 망인의 재산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이 과정이 잘 처리되지 않으면, 뒤이은 상속세 신고절차가 제대로 될 수가 없다.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지만, 법무사와 세무사가 가깝다면 여러모로 편리하다. 우리집은 세무사를 먼저 고용하고, 자연스럽게 그 세무사와 사무실을 함께 쓰는 법무사도 고용하게 되었다. (서초동 임대료가 비싸서 그런지, 두세명이 사무실을 공유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한다.)  

     

     

     

     

     

    * 주의 사항 *

     

    ※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옆에 있는 광고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저는 민법 또는 세법의 전문가가 아니며, 이 글은 제가 경험한 내용만을 바탕으로 주관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글에 등장하는 일부 내용은 법적 사례나 전문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으니, 참고로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3 이 글은 다음과 같은 경우 참고하면 좋습니다.  

    ㅇ 상속인이 3순위 이상인 경우 

    ㅇ 공동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ㅇ 상속재산이 부동산(아파트)인 경우. 

    아파트 외의 부동산, 금융자산(주식, 채권 등), 동산(금, 미술품 등)의 상속은 이 글에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4 이 글에 등장하는 인명, 숫자(금액 등)와 사례는 모두 각색된 것입니다. 따라서 일부 앞뒤가 안맞는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 세율을 곱했더니 저 금액이 안나오더라. 맞습니다. 숫자를 각색했기 때문에 실제 금액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흐린눈 하시면 됩니다. 

     

    ※5 이 글은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주관적인 생각 위주로 기술한 후기입니다. 행정 처리에 필요한 구체적 정보(필요 서류 등)는 저한테 묻지 마시고 알아서 검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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