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강제조정
-
UN 해양법협약 제5부속서 조정조약 공부 2022. 11. 12. 11:03
UN해양법 협약 제15조에 따라 조정에 회부될 수 있는 경우는 임의 조정(당사자 합의에 의한 조정회부)과 강제 조정(강제로 조정절차에 회부) 두 가지가 있다. 제298조(강제절차 적용의 선택적 예외)에 대해 우리나라는 2006년, (a)호·(b)호 및 (c)호에 언급된 모든 범주의 분쟁에 관하여 협약 제15부제2절에 규정된 모든 절차를 수락하지 아니함을 선언하였다. 제279조 평화적 수단에 의한 분쟁해결의무 제280조 당사자가 선택한 평화적 수단에 의한 분쟁해결 (중략) 제284조 조정 1.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당사자인 당사국은 제5부속서 제1절에 규정된 절차나 그 밖의 조정절차에 따라 다른 당사자에게 그 분쟁을 조정에 회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