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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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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 (1966)조약 공부 2022. 10. 7. 08:16
제1조 1. 모든 인민은 _______을/를 가진다. 이 권리에 기초하여 모든 인민은 그들의 _______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또한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한다. 2. 모든 인민은, 호혜의 원칙에 입각한 국제경제협력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 및 국제법상의 의무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들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그들의 _____의 부와 _____을/를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인민은 그들의 __________을/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3. 비자치지역 및 신탁통치지역의 행정책임을 맡고 있는 국가들을 포함하여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의 규정에 따라 자결권의 실현을 촉진하고 동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