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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외교는 국제정치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이며, 법 조문을 보는게 필수적이지는 않습니다. 공공외교의 개념, 목적, 학자/이론 등을 숙지하는게 중요합니다. 제11조에 공공외교시스템을 구축할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능이 다 개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용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닌것 같습니다. https://www.koreapdi.go.kr/ 공공외교종합정보시스템 www.koreapd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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