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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빈칸스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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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1963)조약 공부 2022. 9. 28. 13:39
제4조 영사기관의 설치 1. 영사기관은 접수국의 _____을/를 받는 경우에만 접수국의 영역내에 설치될 수 있다. 2. 영사기관의 소재지, 그 등급 및 영사관할구역은 _______에 의하여 결정되며 또한 접수국의 _____을/를 받아야 한다. 3. 영사기관의 소재지, 그 등급 또는 영사관할구역은 접수국의 _____을/를 받는 경우에만 파견국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다. 4. 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이, 그 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이 설치되어 있는 지방 이외의 다른 지방에, 부영사관 또는 영사대리사무소의 개설을 원하는 경우에는 접수국의 _____이/가 필요하다. 5. 영사기관의 소재지 이외의 다른 장소에 기존 영사기관의 일부를 이루는 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해서도 접수국의 _______ 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