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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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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해양법협약 제6부속서 국제해양법재판소 규정조약 공부 2022. 11. 8. 11:49
UN 해양법협약에 여러 분쟁해결절차가 규정되어 있는데, 강제절차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제287조(절차의 선택) 1. 어떠한 국가도 이 협약의 서명, 비준, 가입시 또는 그 이후 언제라도, 서면 선언에 의하여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다음 수단중의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a) 제6부속서에 따라 설립된 국제해양법재판소 (b) 국제사법재판소 (c) 제7부속서에 따라 구성된 중재재판소 (d) 제8부속서에 규정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종류의 분쟁해결을 위하여 그 부속서에 따라 구성된 특별중재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