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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규약 제2선택의정서는 사형제 폐지에 관한 것으로, 1991년 7월 11일 발효되었습니다. 현재 가입국은 총90국이며, 이 의정서에 가입/비준하는 국가는 사형제 폐지 의무가 있으므로 우리나라는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B규약 제2선택의정서에서 가장 특기할만한 조항은 제2조로, 중대한 전쟁범죄에 한해 유보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본문 중 '규약'은 B규약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