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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파리협정 비교조약 공부 2022. 11. 26. 15:35
교토의정서 구분 파리협정 기후변화협약 Annex 1 국가 (선진국) 감축 대상 모든 당사국(NDC)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 범위 감축, 적응,
이행수단(재원, 기술이전, 역량배양) 포괄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1차: 5.2%, 2차: 18%)목표 온도 목표
(2℃ 이하, 1.5℃ 추구)하향식 목표 설정 상향식(자발적 공약) 징벌적
(미달성량의 1.3배 페널티 부과)의무 준수 비징벌적
(비구속적, 동료 압력 활용)특별한 언급 없음 의무 강화 진전원칙 (후퇴금지원칙)
전지구적 이행점검 (매5년)매 공약기간 대상 협상 필요 지속성 종료 시점 없이 주기적 이행 상황 점검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의 의의 및 특징
▶ 모두가 참여하는 포괄적(Universal and Comprehensive) 체제
○ 교토 체제하에서는 감축 의무 부담국가가 40여개국,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2%에 불과한 반면, 파리협정 체제하에서는 197개국, 전세계 배출량의 95.7%(INDC 제출 161개국 기준)
- 교토의정서는 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집중한 반면, 파리협정은 감축 뿐만 아니라 적응, 재원, 기술이전, 투명성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
▶ 온도목표 합의
○ 기후변화협약(1992년)의 목표는 온실가스가 기후 체계에 위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준으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목표였던 반면, 파리협정은 온도 목표를 구체화
- 파리협정 제2조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2℃ 보다 훨씬 아래(well below)로 유지해야 하고, 1.5℃까지 제한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
▶ 자발적 감축 목표 설정
○ 교토의정서는 개별 국가에게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할당하는 방식(Top-down)이었던 반면, 파리협정은 각 당사국이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설정(Bottom-up)하도록 규정
-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는 각 당사국이 감축, 적응, 재원, 기술, 역량배양, 투명성 등 분야에서 취할 노력을 스스로 결정하여 제출한 목표를 의미
* 파리협정 이전 제출한 것은 Intented NDC(INDC)로 지칭
☞ Contribution과 Commitment : 협상 과정에서 개도국들에게도 감축 의무를 부과할지를 놓고 의견이 대립, 공약(commitment) 대신 중립적 의미인 기여(contribution)를 사용키로 결정
☞ 개도국 의무 부과 시도 지속 : 선진국들은 2011년 더반 합의에도 불구, 기존 교토 의정서상 선진국만 감축의무를 부담함에 따른 한계로 인해 유용성이 상실된 만큼 개도국도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 협상 과정에서 기후변화 협약상 국가분류 체계를 수정하여 의무 부담국가를 확대하자는 의견, 경제발전과 온실가스 배출이 급증한 우리나라, 중국, 인도 등을 새로운 그룹으로 신설하여 추가적인 감축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 이에 우리 정부는 모든 국가가 감축 목표를 자율 설정하자는 입장을 정립,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 2013년 COP19에서 감축방식 및 수준을 각국이 스스로 결정한다는 재합의에 도달
▶ 선진국과 개도국간 구분 非 목록화
○ 교토체제는 의무를 부담하는 부속서 1국가(선진국)과 감축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비부속서 1국가(개도국)를 명시적으로 목록화하여 구분하고 있는 반면, 파리협정은 목록화하지 않음
- 선진 당사국(developed country Parties)과 개발도상 당사국(developing country Parties)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별도의 국가별 구분 목록은 없음
▶ 주기적 점검 및 지속적 목표 강화 체제
○ 교토의정서에 규정되지 않은 요소로서 파리협정상 국가들은 감축 목표를 지속적ㆍ점진적으로 강화하는 체제
- 5년마다 국제사회 차원의 종합적 이행 상황을 점검(Global Stocktake)하고, 차기 NDC는 이전 NDC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진전원칙(Progression) 적용
☞ 파리협정은 NDC의 내용을 규정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NDC 제출 및 점검 등 관련 절차에 일정한 구속력을 부여하여 당사국이 목표를 달성해 나가도록 유도하는 체체출처 : 외교부
기후변화체제의 흐름은 외교부에서 잘 정리를 해놓았으니 참고하십시오.
https://www.mofa.go.kr/www/wpge/m_20150/contents.do기후변화협상 | 기후변화·환경 외교부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채택 1997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제3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3)에서는 선진국들의 수량적인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채
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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