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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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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ILC초안 (2001)조약 공부 2022. 9. 29. 12:53
이 초안은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채택되거나 법적효력이 부여된 조약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가공인 번역본은 존재하지 않으며, 시중에 있는 번역본들은 번역주체에 따라 어휘, 어조 등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 '손해를 입은 국가'라고 번역한 버전이 있고, '피해국'이라고 번역한 버전이 있습니다. 이점을 감안하시어 특정 어휘에 집중하기보다는 내용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상단, 하단의 광고 한번씩 클릭해 주세요. 제 37 조 [사죄(만족)]1. 국제위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국가는 그 행위로 인한 피해가 원상회복 또는 금전배상으로 전보될 수 없는 경우, 이에 대하여 사죄를 제공할 의무를 진다.2. 사죄는 _____의 _____, _____의 표시, 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