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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UNCAT)조약 공부 2022. 10. 15. 11:38(빈칸)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pdf0.11MB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hwp0.19MB
약칭 '고문방지협약'으로 알려져 있는 협약으로, 우리나라는 이 협약에 1995년 1월 가입(1995년 2월 발효)하였고, 제21조 (국가간 통보), 제22조 (개인청원)에 대한 수락선언은 2008년 1월에 하였습니다.
< 예시 >
제15조
당사국은 고문의 결과 행해진 것으로 입증된 진술이 모든 소송에서 _____(으)로 원용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다만, 위의 진술사실이 고문 혐의자에 대한 소송에서 그 진술이 행하여졌다는 증거로 원용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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