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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조약 공부 2022. 10. 18. 12:13(빈칸)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pdf0.11MB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hwp0.19MB
약칭 '인종차별 철폐 협약' 입니다. 1965년 12월 21일 UN총회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고, 1969년 1월 발효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78년 12월 5일 가입, 1979년 1월 4일 발효했으나, 제14조 개인청원제도는 1997년에서야 수락선언하였습니다.
< 예시 >
제1조
1. 이 협약에서 "인종차별"이라 함은 인종, 피부색, 가문 또는 _____(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를 둔 어떠한 구별, 배척, 제한 또는 _______을/를 말하며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기타 어떠한 공공생활의 분야에 있어서든 평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인정, 향유 또는 행사를 무효화시키거나 침해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2. 이 협약은 체약국이 자국의 시민과 비시민을 구별하여 어느 한쪽에의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을 부여하는 행위에는 적용______________다.
3. 이 협약의 어느 규정도 국적, 시민권 또는 _____에 관한 체약국의 법규정에 어떠한 영향도 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단, 이러한 규정은 어느 특정 국적에 대하여 차별을 하지 아니한다.
4. 어느 특정 인종 또는 종족의 집단이나 개인의 적절한 진보를 확보하기 위한 유일한 목적으로 취해진 특별한 조치는 그러한 집단이나 개인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동등한 향유와 행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보호를 요청할 때에는 인종차별로 간주____________다. 단, 그러한 조치가 결과적으로 상이한 인종집단에게 별개의 권리를 존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이러한 조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계속되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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