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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조약 공부 2022. 10. 19. 10:49(빈칸)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pdf0.11MB여성차별철폐 협약.pdf0.15MB
1979년 채택, 1981년 발효
우리나라 1984년 12월 비준, 1985년 1월 발효
우리나라는 가입시 제9조, 제16조 제1항 (다), (라), (바)호에 대해 유보를 부가하였고,
제16조 제1항 (다), (라), (바)호는 1991년 3월 유보 철회 (발효일자 기준)
제9조는 1999년 8월 (발효일자 기준) 유보 철회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 >
⊙ 여성에 대한 차별의 정의(제1조)
⊙ 당사국의 여성차별 철폐의무(제2조)
⊙ 여성의 완전한 발전, 향상의 확보(제3조)
⊙ 적극적 조치(제4조)
⊙ 성역할에 기초한 관행의 극복(제5조)
⊙ 인신매매 및 성착취의 금지(제6조)
⊙ 정치 및 공적 영역에서의 여성의 권리(제7조)
⊙ 국제 활동의 동등한 기회(제8조)
⊙ 국적에 관한 여성차별 철폐(제9조)
⊙ 교육(제10조), 고용(제11조), 보건(제12조)에서의 여성차별철폐
⊙ 경제적, 사회적 활동에서의 여성차별 철폐(제13조)
⊙ 농촌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제14조)
⊙ 법 앞의 남녀평등(제15조)
⊙ 혼인과 가족관계에서의 여성차별 철폐(제16조)(출처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과 의원의 역할」 2018.4.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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