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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의정서조약 공부 2022. 10. 28. 13:02(빈칸)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pdf0.12MB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hwp0.16MB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hwp0.21MB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
1951년 7월 채택, 1954년 4월 발효
우리나라 1992년 12월 가입, 1993년 3월 발효. (난민지위 의정서와 함께 가입/발효됨.)
우리나라는 가입시, 제7조 상호주의로부터의 면제 조항을 유보하였으며, 그 결과 난민에게 사회보장규정 적용 (예:국민연금 가입), 지적 재산권 인정 등에 있어서 한계가 존재했다. 이러한 권리들을 난민에게 인정하기 위해 해당 난민의 국적국과의 양자협정을 필요로 하였으나, 2006년 국가인권위가 이를 철회할 것을 권고하였고, 결국 2009년 유보를 철회하였다. 난민지위 의정서에 있는 동일한 내용에 대한 유보도 함께 철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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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지위협약에 규정된 난민의 권리/자유의 위상 : 일반적으로 MFN
내국민대우(NT)가 규정된 내용 :
종교의 자유(제4조), 저작권 및 공업소유권(제14조), 재판받을 권리(제16조), 배급(제20조), 초등교육(제22조), 공공구제(제23조), 노동법제에 의한 보장과 사회보장(제24조)
최혜국대우(MFN)가 규정된 내용 :
동산 및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기타 권리 및 계약에 대한 권리(제13조), 결사의 권리(제15조), 직업에 종사할 권리(제17조), 자영업에 종사할 권리 및 회사를 설립할 권리(제18조), 자유업에 종사할 권리(제19조), 주거의 자유(제21조), 초등교육 이외의 교육받을 권리(제22조), 거주 및 이동의 자유(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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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와 제37조에 나열된 '종전의 협약'들은 다음과 같다.
1922년 7월 5일 : 난센 여권 도입을 위한 국제협정 체결된 날짜. 국제연맹 난민고등판무관인 난센이 주도하여 도입. 처음엔 러시아 내전을 피해 해외 피란한 난민을 위한 신분증명서였으나, 대상범위가 점점 확대됨.
1924년 5월 31일, 1926년 5월 12일, 1928년 6월 30일
1933년 10월 28일 : LN에서 Convention relating to the International Status of Refugees라는 협약 채택됨. 위 날짜들은 모두 이 협약에 언급된 날짜들이고, 난센여권의 범위를 확장하기로 (아르메니아, 아시리아, 터키 등등) 결정된 날짜들로 추정됨.
1935년 7월 30일의 협약 : 베르사유 조약의 결과로 국제연맹 위임통치령이 된 자르 지역이 1934년 말 주민투표에서 독일로 편입되기로 결정되며 발생한 이지역 출신 난민에 대한 국제연맹의 결정
1938년 2월 10일의 협약 : 나치 집권 이후 증가하는 독일 난민들에 대한 협약. Conven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Refugees Coming From Germany
1939년 9월 14일의 의정서 : 위 협약의 의정서 Additional Protocol to the Provisional Arrangement and to the Conven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Refugees Coming from Germany
1946년 10월 15일의 협약 : Final Act of the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on the adoption of a travel document for Refugees and Agreement relating to the issue of a travel document to refugees who are the concern of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Refugees<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
1951년 난민지위 협약은 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난민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초안작성되었기 때문에 적용에 있어 두 가지 주요한 제약이 있었다. 난민의 정의는 일반적이지만 1951년 이전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 출신국을 떠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었고, 체약국은 유럽 내 난민에 대해서만 협약을 적용하도록 제한할 수 있었다.
이런 제약을 없애기 위해, 협약의 정의에 해당하는 난민에게 시간적, 지리적 제한없이 협약의 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 난민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다. (출처 : UN난민기구 공식 홈페이지)
1967년 채택/발효
우리나라 1992년 12월 가입, 1993년 3월 발효. (난민지위협약과 함께 가입/발효됨.)
* 국가 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의 편집상태가 불량하여 가독성이 좋지 않습니다. 위키문헌에 깔끔한 버전이 있으니 거기서 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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