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민간항공 관련 불법행위의 억제에 관한 협약 (북경협약, 2010)조약 공부 2022. 12. 28. 23:59(빈칸) 북경협약(2010).pdf0.12MB북경협약(2010).pdf0.12MB
2010년 9월 10일 채택, 2018년 7월 1일 발효
우리나라 미비준
(이 번역본은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하거나 채택한 공식 번역문이 아닙니다.)
< 채택 경위 >
1. 「국제민간항행 관련 불법행위 억제를 위한 협약」(일명 ‘2010년 베이징 협약’) 및「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추가 의정서」(일명 ‘2010년 베이징 의정서’)가 9.10(금)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북경 외교회의에서 채택되었습니다.
ㅇ ICAO 북경 외교회의(8.30-9.10)는 9.11 테러 이후 민간 항공에 대한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ICAO 회원국 70여개국이 참여
2. 금번 베이징 협약의 채택으로 민간항공기 자체의 무기화, 민간항공기에 대한 공격 그리고 민간항공기를 이용한 무기의 불법운송 행위 등이 국제법상 범죄로 규정된 바 이는 향후 민간 항공 안전의 확보 및 테러 행위 억제에 한층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내용 >
ㅇ 민간항공기 자체의 무기화, 민간항공기에 대한 공격 행위 억제
- 민간항공기를 납치하여 무기로 사용하는 행위, 민간항공기내에서 무기를 사용하는 행위, 민간항공기에 대해 무기 공격 행위를 신규 항공 범죄로 규정하여, 해당 국가들이 이를 처벌할 의무를 부여
ㅇ 운송 범죄(transport offence) 조항 추가
- 민간항공기를 활용하여 무기 및 관련 물자를 불법 운송하는 행위를 신규 항공 범죄로 규정하여, 상기와 마찬가지로 해당 국가들이 이를 처벌할 의무를 부여
ㅇ 군사적 활동 적용 배제
- 무력 충돌시 군대의 활동에 대해서는 동 협약이 적용되지 않고, 국제인도법이 적용
ㅇ 국가 관할권의 확대
- 범죄가 발생한 영토의 국가 또는 항공기의 등록 국가, 범인이 발견된 영토의 국가뿐만 아니라 범죄자 국적국가, 피해자의 국적국가 및 무국적자가 주소지를 둔 국가도 관할권 행사 가능
ㅇ 협약의 적용범위 확대
- 협약의 적용범위를 비행시에서 서비스 범위내로 확대※ 2010년 베이징 협약은 1971년 몬트리올 협약(민간항공안전에 대한 불법행위 억제를 위한 협약)을 대체하는 것이며, 2010년 베이징 의정서는 1970년 헤이그 협약(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을 일부개정하는 것임.
(출처 : 외교부 보도자료)
반응형'조약 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NPT) (핵확산방지조약) (0) 2023.01.02 항공보안협약 요약/비교 정리표 (0) 2022.12.30 몬트리올 의정서 (1988) (0) 2022.12.15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1971, 몬트리올 협약) (0) 2022.12.14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헤이그 협약, 1970) (0) 2022.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