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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우 v. 폴란드 사건 (유럽인권법원, 2022.10.)과 기타 잡다구리 이야기 (피노체트, 유럽체포영장 등)콘텐츠 2023. 1. 12. 19:02
앞선 포스팅
중국은 왜 비밀경찰서를 만들었을까 (feat. 김지윤의 롱테이크)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 #김지윤 박사께서 중국 비밀경찰서 의혹을 국제법적으로 분석한 대담 영상을 게재했다. #중국비밀경찰 (※ 이 채널 '김지윤의 롱테이크'는, 김지윤박사의 원래 채널인 #지
augh.tistory.com
이 콘텐츠에서 비중있게 다루어진 판례입니다.
김지윤 박사께서 지적한대로 우리나라 언론에는 전혀 소개가 안됐네요! (파이낸셜 뉴스의 기사 마지막 문단에 한 문장 정도로만 나옴.)
ㅇ Liu v. Poland case (Application no. 37610/18), ECHR (2022.10.6.)
요약 : 대만인 Liu가 대규모 온라인 사기범죄로 폴란드에서 체포되었고 중국 정부가 인도를 요청한다. 폴란드 법원은 인도를 허가하나, 당사자가 유럽인권법원에 제소함. 유럽 인권법원은 여러 보고서에서 지속적으로 보고되는 중국 교도소의 인권 실태를 감안하면, 청구인을 중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유럽인권협약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따라서 그를 당장 석방하고 배상금도 지불하라고 판시함. (좀더 자세한 내용은 맨 아래에 첨부함.)
이 영상에서 이기범 교수께서는 이런 판례가 등장한 이상, 각국 정부가 범죄인을 중국으로 인도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던데.. 일부 해외 언론에서도 비슷한 견해가 있긴 하다. 흠.. 과연 그럴까?
유럽인권법원은 이전에도 비슷한 판결을 내린적이 있다. La Grande 사건. 그냥 인권법원의 본분에 충실할 뿐이라 생각된다. (내 의견일 뿐이다.)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으나 중국으로 인도를 결정한 사례는 이거 말고도 있었다. 2018년의 사례다.
https://www.rappler.com/world/217996-bulgaria-extradite-yao-jinqi-china/
Bulgaria extradites graft suspect to China in EU first
Yao Jinqi, 62, is sent back to China after it was established he would not face the death penalty
www.rappler.com
이 판례의 주인공인 대만인 Liu는 200명이 넘는 대규모 온라인 사기단의 일원이다. 이 사기단은 대부분 대만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6년-2017년 중국-스페인 공조수사로 많은 인원이 스페인에서 체포되었다. 이때 스페인 당국은 이 인원 대부분을 중국으로 송환하는데에 협조했다고 하는데.. (출처 : EJIL:Talk! )
모종의 정치적 고려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강하게 의심되네. 스페인은 유럽에서도 일대일로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용의자가 대만인이라는 점도 께름칙한 부분이다.
ㅇ 이 사건 (중국 비밀경찰서 의혹)과 관련 흥미로운 기사
중국에 의해 주권이 침해되었다고 난리인데, 일부 유럽국가는 아예 이런 활동을 공식적으로 승인했다고 한다. 헐~
국가 간 협정을 통해 중국 공안에게 자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을 공식적으로 부여한 유럽 국가들도 존재해 방조 논란도 불거졌다. 이탈리아·크로아티아·세르비아 등은 과거 중국과의 협정을 통해 자국 경찰과 중국 공안의 공동 순찰활동을 허가한 바 있다. 이들 국가는 증가하는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현지 범죄를 예방하고 테러리즘 등의 위협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중국 공안의 자국 활동을 허가했다. 이에 이들 국가가 반체제 인사 탄압을 위한 중국 공안의 중심 거점이 되도록 해당 정부가 방조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 정부는 중국과의 협정이 이번 논란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이탈리아 정부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당초 미온적 입장에서 선회하며 이탈리아 경찰과 중국 공안의 이탈리아 주요 관광지 공동 순찰 중단을 발표했다. 마테오 피안태도시 이탈리아 내무부 장관은 “더 이상 이와 같은 형식의 협조는 없을 것이며, 다른 형태로도 대체되지 않을 것이다”고 못 박았다. 특히 이탈리아 내무부의 조사 등 추가적인 정부 차원의 대응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출처 : 시사저널)ㅇ 유럽체포영장제도
이 영상에서 교수님이 범죄인 인도조약에 관한 다양한 얘길 한다. 위 대만인 Liu와 폴란드 사건도 그렇고, 손정우 사건 얘기도 나오고, 또 피노체트의 체포사례를 언급한다.
피노체트가 스페인에 의해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는데 실제 체포는 런던에서 된다. 지금 적확한 출처를 찾기는 어려우나 스페인-영국 간 범죄인 인도조약과 유럽테러협약 (European Convention on The Suppression of Terrorism, 1977)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교수님이 얘기한건 아무래도 유럽체포영장제도(EAW, European Arrest Warrant)를 말하는 것 같다. EU 회원국 형사사법기관이 발부한 영장으로 다른 EU국가에 있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체포하여 신병을 인계받을 수 있는 제도로, 논의는 90년대 중반부터 있었으나 2001년 미국 9.11 테러 직후 채택되었다. 본격적 시행은 2002년 6월에 EU 집행위원회 결의 후 시작하였다.
피노체트가 영국의 한 병원에서 체포된게 1998년이므로, 유럽체포영장제도 시행보다 한참 전의 일이다.
Liu v. Poland case (Application no. 37610/18), ECHR (2022.10.6.)
< 사건 개요 >
청구인 Liu Hung Tao는 1980년 대만에서 태어났다. 그는 국제적인 규모의 온라인 사기단의 부두목으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기범죄 혐의로 중국-스페인 공조 수사의 대상이 되었고, 인터폴 적색수배에 의해 2017년 8월 6일 폴란드에서 체포 및 구금되었다.
이후 2017년 9월 1일 중국 정부가 인도를 요청하여 바르샤바 국내법원에서 인도를 위한 절차가 개시된다. 바르샤바 지방법원은 2018년 2월 중국으로의 인도를 허가하였고,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18년 7월 항소법원(2심)도 인도를 허가한다. 청구인은 비호(망명)도 요청하였으나 거절된다. 항소법원의 판결 이후 청구인은 유럽인권법원 규칙 제39조에 의해 인도절차를 중지해달라는 잠정조치를 신청하여 받아들여진다.
2019년 유럽위원회(Council of Europe)의 인권 사무국(the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이 폴란드 대법원에 Liu가 중국에 인도되면 처할 위험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며 그의 인도를 허가한 2심법원의 판결을 파기해달라는 소를 제기하나 기각된다. 폴란드 대법원은, 종신형을 받을 수 있으나 감형될수도 있고, 그것만으로는 유럽인권협약 제3조의 위반을 구성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한다. (※ 범죄인 인도제도로 송환된 범죄인에게 사형은 금지된다.)
한편, 그는 2017년 체포된 이후 계속 구금상태에 있었고, 구금은 기한이 정해져 있으나, 그의 구금은 수차례 연장된다. 구금을 연장한 법원은, 그가 폴란드에 관광목적으로 입국하였고 아무런 연고가 없다, 이전에 스페인에서도 지방 당국으로부터 도주한 전적이 있다, 그가 재정적으로 능력이 있다 등의 이유로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금을 계속 연장한다.
< 유럽인권법원의 판결 >
UN 고문위원회(CAT), 미 국무부, 국제 앰네스티 및 프리덤 하우스 등 인권단체들의 중국 내 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들을 검토하고 폴란드 국내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결하였다.
국내구제수단 소진에 대한 판단 : 청구인은 폴란드에서 인도가 폴란드 국내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1,2심 법원의 판결을 받았고, 법무장관의 최종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다. 법무장관의 결정은 법원의 판단에 구속되나 인도적 사유, 정치적 사유가 있는 경우 재량에 따라 인도를 거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은 순전히 장관의 재량에 따른 것이고, 장관의 결정에 청구인이 영향력을 미칠수 있는 청문의 기회는 없으므로, 청구인이 쓸수 있는 국내구제는 완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유럽 위원회 인권사무국의 판무관(the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이 제기한 인도결정 파기요청의 소는 소진해야 할 국내구제책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은 그러한 소를 제기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파기항소는 청구인이 국내구제책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
유럽인권협약 제3조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 :
제3조 고문의 금지
어느 누구도 고문,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이나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청구인의 주장과 다양한 국제기구들의 보고서를 종합하면, 중국의 구금시설 및 교도소에서 고문 및 다른형태의 학대가 있다고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어 이를 신뢰할만하다. 이는 일반적인 폭력 상황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중국으로 인도되면 구금될 것이므로, 인도되면 학대의 실질적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청구인을 중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협약 제3조의 침해를 구성한다.
유럽인권협약 제5조 제1항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 :
제5조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1.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어느 누구도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 법률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는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f. 불법 입국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강제퇴거나 범죄인인도를 위한 절차가 행하여지고 있는 사람의 합법적 체포 또는 구금.재판부는 폴란드 국내당국이 청구인의 구금기간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기간을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충분한 주의(due diligence)를 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다. 결과적으로, 다른 국가에서 범죄인에 대한 기소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인 인도절차의 성격을 고려하면, 폴란드 정부의 부당한 지연과 오랜 구금은 합법적이지 않으며, 협약 제5조 제1항 (f)목을 위반한 것이다.
참고 자료 :
Liu v. Poland case 판결문 전문 및 요약본(보도자료)
유럽인권협약 전문
유럽인권협약.pdf0.12MBCASE OF LIU v. POLAND.pdf0.26MBJudgment Liu v. Poland - Extradition to China would expose the applicant to risk of ill-treatment and torture.pdf0.14MB반응형'콘텐츠'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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