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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 해양법협약 제5부속서 조정
    조약 공부 2022. 11. 12. 11:03

    (빈칸) UN 해양법협약 제5부속서 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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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 해양법협약 제5부속서 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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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해양법 협약 제15조에 따라 조정에 회부될 수 있는 경우는 임의 조정(당사자 합의에 의한 조정회부)과 강제 조정(강제로 조정절차에 회부) 두 가지가 있다. 제298조(강제절차 적용의 선택적 예외)에 대해 우리나라는 2006년, (a)호·(b)호 및 (c)호에 언급된 모든 범주의 분쟁에 관하여 협약 제15부제2절에 규정된 모든 절차를 수락하지 아니함을 선언하였다.

     

     

    < 제15부 제1절에 따른 조정절차 >

    제279조 평화적 수단에 의한 분쟁해결의무

    제280조 당사자가 선택한 평화적 수단에 의한 분쟁해결

    (중략)

    제284조 조정   
    1.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당사자인 당사국은 제5부속서 제1절에 규정된 절차나 그 밖의 조정절차에 따라 다른 당사자에게 그 분쟁을 조정에 회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후략)

     

     

    < 제15부 제3절에 따른 조정절차에의 강제회부 >

    제297조 제2절 적용의 제한   (*제2절 구속력 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강제절차)
    1. 이 협약에 규정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 행사와 관련된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 한 분쟁으로서 다음의 각 경우 제2절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다.
    ...(중략)...
    2. (a) 해양과학조사와 관련한 이 협약의 규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은 제2절에 따라 해결된다. 다만, 연안국은 다음의 경우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는 제2절에 규정된 절차에 회부 할 것을 수락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i) 제246조에 따르는 연안국의 권리나 재량권의 행사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
      (ii) 제253조에 따르는 조사계획의 정지나 중지를 명령하는 연안국의 결정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
    (b) 특정 조사계획에 관하여 연안국이 제246조와 제253조에 의한 권리를 이 협약과 양립하는 방식으로 행사하고 있지 않다고 조사국이 주장함으로써 발생하는 분쟁은 어느 한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5부속서 제2절에 규정된 조정에 회부되어야 한다. 다만, 조정위원회는 제246조 제6항에 언급된 특정 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연안국의 재량권 행사나 제246조 제5항에 따라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연안국의 재량권 행사를 문제삼지 아니하여야 한다. 
    3. (a) 어업과 관련된 이 협약 규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은 제2절에 따라 해결된다. 다만, 연안국은 배타적경제수역의 생물자원에 대한 자국의 주권적 권리 및 그 행사(허용어획량, 자국의 어획능력, 다른 국가에 대한 잉여량 할당 및 자국의 보존관리법에서 정하는 조건을 결정할 재량권 포함)에 관련된 분쟁을 그러한 해결절차에 회부할 것을 수락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후략)...

    제298조 제2절 적용의 선택적 예외    (*제2절 구속력 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강제절차)
    1. 국가는 제1절에 의하여 발생하는 의무에 영향을 미침이 없이 이 협약 서명, 비준, 가입시 또는 그 이후 어느 때라도 다음 분쟁의 범주중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에 관하여 제2절에 규정된 절차중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수락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서면선언할 수 있다.
    (a) (i) 해양경계획정과 관련된 제15조, 제74조 및 제83조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 또는 역사적 만 및 권원과 관련된 분쟁. 다만, 이러한 분쟁이 이 협약 발효후 발생하고 합리적 기간내에 당사자간의 교섭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어느 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이러한 선언을 행한 국가는 그 사건을 제5부속서 제2절에 따른 조정에 회부할 것을 수락하여야 하나, 육지영토 또는 도서영토에 대한 주권이나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미해결분쟁이 반드시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 분쟁은 이러한 회부로부터 제외된다.
    ...(중략)...
    (b) 군사활동(비상업용 업무를 수행중인 정부 선박과 항공기에 의한 군사활동 포함)에 관한 분쟁 및 주권적 권리나 관할권의 행사와 관련된 법집행활동에 관한 분쟁으로서 제297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판소의 관할권으로부터 제외된 분쟁
    (c)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연합헌장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수행하고 있는 분쟁. 다만, 안전보장이사회가 그 문제를 의제로부터 제외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또는 당사국에게 이 협약에 규정된 수단에 따라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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