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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칸) 남극조약.pdf0.07MB남극조약.hwp0.17MB
1959년 채택, 1961 발효
우리나라 1986년 가입
남극에 영유권을 주장하던 7개국 (노르웨이,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칠레, 영국, 호주, 프랑스) 및 국제지구물리관측년(IGY) 활동에 참여하던 소련, 벨기에, 일본, 남아공을 미국이 초청하여 회담을 시작하여, 12개국이 1959년 서명하였다.
이후 가입국이 늘어 현재는 총 53국이 가입되어 있으나, 최초 12개국 제외한 41국 중,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17국만 실질적으로 남극에서 과학활동을 한다는 명분으로 제9조에 규정된 당사국 회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자문 회원국). 나머지 24국은 조약에 가입은 했으나 당사국 회의에 참여할 권한은 없다.(비자문 회원국).
< 남극의 자원과 환경을 보호/보전하기 위한 남극조약 체계 >
남극물개보존협약(CCAS) (1972)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CCAMLR) (1980) - 우리나라 1985 가입
남극광물자원활동규제조약(CRAMRA) (1988)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 의정서(마드리드 의정서) (1991) - 우리나라 1998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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