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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조약 공부 2022. 12. 5. 13:36(빈칸)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pdf0.15MB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hwp0.26MB
1989년 채택, 1992년 발효
우리나라 1994년 2월 가입, 1994년 5월 발효
< 주요 내용 >
- 유해 폐기물의 내용은 부속서에서 정의하였고, 그 외 국내법으로 정의된 것도 포함되나, 핵 폐기물과 선박의 통상적 운용에 의해 발생하는 폐기물은 제외됨.
- 협약 당사국과 비당사국 간 유해폐기물 수출/입은 금지함.
- 협약 당사국 간 유해폐기물 이동(수출/입)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됨. 서면 통보 및 동의절차 등이 요구된다. 수입국도 수령/처리결과를 수출국에 통보해야 할 의무 있음.
- 경유국에 대한 규정도 있음.
-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이 협약의 규정대로 완료될 수 없는 경우, 재수입 의무 있음.
- 불법거래에 관한 규정
< 협약 관련 이모저모 >
- 이 협약의 가입/발효에 따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1992년 12월 제정함.
- 1999년 12월 10일 제5차 당사국 총회에서 '바젤협약 책임배상 의정서'가 채택되었으나 아직 발효되지 않음. (번역본 없음)
- 유해폐기물의 범위에 폐플라스틱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2019년 5월 제14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어 2021년 1월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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