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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순위 상속 절차 후기 - ⑨ 각종 세금신고/납부, 콘도 명의개서, 대표 조합원 선임 등콘텐츠 2025. 3. 6. 09:13
* 목 차 *
1. 장례 절차
2. 사망신고 및 상속절차 준비 과정
2-1. 사망신고
2-2. 휴대전화 명의 변경
2-3.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2-4. 법무사 상담
3. 상속등기 및 취등록세 납부
3-1. 상속인명부 확정
3-2. 상속 자산 및 채무 파악
3-3. 상속 비율 결정 및 분할협의서 작성
3-4. 상속 등기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3-5. 취등록세 납부 및 법무사 보수 지급
4. 금원 마련
4-1. 예금 상속해지
4-2. 사쿠라 아파트 매도
5. 상속 자산 평가 및 상속세 신고/납부
5-1. 금융기관 거래내역 확보
5-2. 부동산 가액 감정평가
5-3. 상속세 신고/납부, 세무사 보수 지급
6. 나중에 닥친 잡무들
6-1. 종합 부동산세 납부
6-2.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6-3. 콘도 명의개서
6-4. 대표 조합원 선임
6-5. 조합원 계약 및 분담금 납부
7. 여담6. 나중에 닥친 일들
상속등기와 상속세 신고/납부 등 굵직한 일은 거의 끝났지만, 여러가지 자잘한 일들이 남아 있었다.
6-1. 종합부동산세 납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재산세와 같이 매년 6월 1일이지만, 연말에 과세를 하기에 12월에 고지서가 송달된다. 다행히 상속세 신고를 하기 전이라 상속채무에 산입할 수 있었다. 만약 상속세 신고/납부 이후 고지서를 받았다면 정정신고를 통해 줄어든 세금만큼 환급받을 수 있으나, 세무대리 비용이 추가로 들 것으로 생각된다. 미리 예상했더라면 과세 관청에서 고지서를 빨리 받을수 있었을 것 같다.
6-2.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망인이 주택임대사업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2025년 1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왔다. 2024년 1월 1일부터 사망시까지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한다. 세무사가 처리를 대행해주어서 납부서 들고 은행에 가서 납부했다. 이것도 상속채무에 산입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금액이 적기도 하고 귀찮아서 그냥 두었다. 이 세금 역시 미리 챙기려면 챙길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6-3. 콘도 명의개서
망인이 소유했던 매갑콘도는 이복남이 상속(소유권 이전등기)했다. 이것은 부동산 공유지분에 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것일 뿐, 콘도를 실제로 이용하려면 콘도 회사의 장부상 회원 이름을 변경해야 한다. 이것을 명의개서라 하는데, 신청서와 인감증명 등 몇가지 서류를 보내야 한다. 콘도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했다. 서류 보내고 비용 입금하면, 처리는 하루만에 해준다.
21세기에 서류 접수를 우편으로만 받는것도 짜치는데, 비용을 55만원이나 받는다. 큰 일(부동산 등기)은 우리(쪽 법무사)가 이미 다 했는데, 고작 회원 명부에 이름 고쳐 써주는데 55만원을 받다니? 맷값 줄돈은 있고 이름 고쳐 써 줄 돈은 없는가.
6-4. 대표조합원 선임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 상속인 7명이 공동으로 조합원이 된다. 조합 입장에서는 7명을 상대로 일하는게 힘들고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표 조합원을 지정하길 요구한다. 공동 조합원 7명이 한명을 대표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보내면, 조합은 구청에 해당 문서를 보낸다. 이후 조합의 업무는 대표 조합원 한명한테만 할꺼고, 다른 공동 조합원이 문제 삼아도 우리는 책임 없다는 쉴드 같은 것이다.
그런데 문서 양식을 받아보니 약간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 지장 날인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인감도장 찍고 인감증명과 함께 내면 안되냐 했더니 안된단다. 심지어 더욱 황당한 것은, 7명의 지장을 한장의 종이에 찍어 오라는 것이다. 각각 종이에 찍은 후 모아서 내는 것도 안된다고 한다. 공동상속인 7인 중 두 명은 부산에 거주한다. 두 명은 인천에 거주하고, 나머지 세명은 서울에 거주하지만 서울에서도 각각 반대편 변두리라 거리가 꽤 멀다. 21세기에 정말 믿을 수 없는 행정인데, 조합 직원 말로는 구청에서 이렇게 요구해서 자기들도 어쩔 수 없다고만 한다. 뻥이어도 문제고, 진짜라면 더 큰 문제다.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어도 이렇게 하라고 할지 궁금해진다.
6-5. 조합원 계약 및 분담금(계약금) 납부
이 부분은 아직 진행하지 않았다. 이후 내용을 추가하겠다.
* 주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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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는 민법 또는 세법의 전문가가 아니며, 이 글은 제가 경험한 내용만을 바탕으로 주관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글에 등장하는 일부 내용은 법적 사례나 전문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으니, 참고로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3 이 글은 다음과 같은 경우 참고하면 좋습니다.
ㅇ 상속인이 3순위 이상인 경우
ㅇ 공동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ㅇ 상속재산이 부동산(아파트)인 경우.
아파트 외의 부동산, 금융자산(주식, 채권 등), 동산(금, 미술품 등)의 상속은 이 글에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4 이 글에 등장하는 인명, 숫자(금액 등)와 사례는 모두 각색된 것입니다. 따라서 일부 앞뒤가 안맞는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 세율을 곱했더니 저 금액이 안나오더라. 맞습니다. 숫자를 각색했기 때문에 실제 금액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흐린눈 하시면 됩니다.
※5 이 글은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주관적인 생각 위주로 기술한 후기입니다. 행정 처리에 필요한 구체적 정보(필요 서류 등)는 저한테 묻지 마시고 알아서 검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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