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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순위 상속 절차 후기 - ⑩ 기타 여담, 못다한 말들콘텐츠 2025. 3. 7. 09:00
7. 기타 여담
ㅇ 상속인이 여럿일 경우, 카리스마 있는 한 사람이 나서서 대표 상속인으로서 교통정리를 잘 해주면 좋다. 아무래도 집안일이니 서열상 연장자가 이런 역할을 하는게 자연스러울 것이다. 다행히 우리집은 망인의 오빠인 이경남이 이런 역할을 해주어서 별 트러블 없이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ㅇ 위에서 말한 대표상속인과 별개로, 서무가 있어야 한다. 관공서나 금융기관 찾아다니고, 법무사 세무사 공인중개사를 상대하며, 각종 서류를 처리하는 일을 한다. 1,2순위 상속에서는 자녀 중 한 사람이나 배우자가 이 일을 하게 될 것이나, 공동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는 이런 일도 도맡아 할 사람을 정하는 것이 좋다.
대표 상속인이 서무 일까지 다 처리한다면 한결 효율적일테지만, 대부분 노인인 관계로 우리집은 망인의 조카인 내가 하게 되었다.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경우는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한명을 전담시켜서 이런걸 모두 처리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우리집에서 고용한 법무사 사무실은 규모가 작아서 그런지 이런 뒤치다꺼리까지 해 주지는 않았다.
ㅇ 서무는 모든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인감도장을 항시 휴대하고 다니는 것이 편하다. 나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법률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이복남 또는 이경남을 모시고 갔다. 상속인 모두가 함께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임장도 필요하다. 다른 6인의 상속인들로부터 권리와 의무를 위탁받았다는 위임장을 이복남을 수임인으로 하여 (6장)1세트, 이경남을 수임인으로 하여 (6장)1세트를 만들되, 이것을 방문 기관과 목적별로 만들어 두고, 항상 가지고 다녔다.
ㅇ 위임장도 오래되거나 위임 업무 내용이 달라지면 새로 만들어야 한다. 일부 상속인은 인감도장을 절대 맡기지 않으려해서, 상속업무가 진행되는 동안 도장 받으러 다니는 것이 일이었다. 만원 지하철에 낑겨서 도장 받으러 가다보면, 현타가 씨게 오기도 했다. 이게 다 자기들 재산을 지키려 하는 일인데, 도장 좀 맡기는게 그렇게 어렵나? 심지어 도장을 들고 오지도 않아서 내가 받으러 자택 앞으로 갈때가 많았다. 이정도로 손가락조차 까딱 안하면서 수천에서 수억씩 받게 될 것이라 생각하면 심하게 배가 아팠다.
ㅇ 인주도 같이 들고 다녀야 해서 하나 샀다. 다이소 인주는 비추다. 가격이 1천원에 불과하긴 하나, 엄밀히는 인주가 아니라 싸구려 스탬프 잉크라서 잘 번진다.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잉크가 번져서 날인이 뭉개졌다는 이유로 관청에서 접수를 거부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매표나 평화표의 제대로 된 인주를 장만하길 권한다. 가격은 약 4~5천원 정도 한다.
평화인주 출처 : 구글이미지 ㅇ 망인의 자택으로 많은 우편물이 오고 있었다. 광고 우편물이 대부분이다. 이후 거주자(매수자)에게 민폐가 될 수 있어서, 일일이 전화해서 우편물 발송 중지를 요청했다. 망인은 독실한 카톨릭으로, 지역별 카톨릭 재단이나 관련 단체에 기부를 매우 많이 하고 계셨다. 이 사무실에 모두 전화해서 사망 사실을 알렸더니 바로 처리를 해 주었다.
대기업 홈쇼핑 회사는 과정이 조금 복잡한데, 내부적으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매뉴얼이 있는 것 같다. 망인과의 가족관계를 증명하고 개인정보 처리 관련 서류에 서명해야 발송 중지 처리가 가능하다고 한다. 광고 우편물 안받겠다고 다른 가족구성원의 개인정보가 잔뜩 기재된 서류를 보내는 것은 영 마뜩치가 않다. 그냥 올때마다 반송하기로 했다.
ㅇ 노인의 휴대전화 요금제가 데이터 무제한?
망인의 휴대전화 명의를 변경할 때, 전화를 걸 일은 없고 문자 메시지만 받으면 되므로 요금제는 가장 저렴한 기본요금제로 하면 된다. 우리는 요금제를 변경하는 것을 깜빡하고 명의만 변경했다. 이 경우 망인이 사용하던 요금제를 계속 사용하게 된다. 한달 후 청구서가 날아와서 봤더니, 10만원도 넘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쓰고 계셨던 것 같다. 통신사 또는 대리점에서 상대가 노인임을 악용하여 몰래 무제한 요금제를 한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들어서 화가 나더라.
ㅇ 망인의 살림살이
망인은 약 10여년 전 배우자와 사별하고 혼자 지내오셨다. 항상 만나는 사람도 많고, 여행도 많이 가시고, 활동적인 분이었다. 독실한 카톨릭으로, 모든 커뮤니티 활동이 카톨릭에서 만난 사람들이었다.
그런 분의 일상이 무너진 것은 아마 코로나로 집에만 있게 되면서부터였을 것이다. 몸도 많이 쇠약해지고, 정신적으로도 무너지셨던 것으로 보인다. 제네시스 G80을 끌고 다녔던 분이 차도 팔았고, 엔데믹 이후에도 집에 누워만 계셨던 것 같다.
이때, 집에서 TV만 보시면서 홈쇼핑을 어마어마하게 하셨다. 노인 혼자 사는 45평 집에 식료품(가공식품) 세트가 엄청나게 많았다. 곰탕 레토르트, 조미김, 흑염소즙, 하루 견과 등 종류도 다양했다. 세트 한 상자에 보통 20-30개가 들어 있는데, 한두개만 먹고 나머지는 죄다 그대로 방치된 채였다. 고독한 노인이 쇼핑으로 외로움을 달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식료품 세트 외에도, 유행하는 가전제품(다이슨, 샤크 등)이나 식기세트(포트메리온, 르쿠르제 등)도 많았다. 사용은 거의 못하신 것 같다.
쇼핑한 물품이 많은 것 외에 인상적이었던 것은, 집이 멀쩡하지 않았다. 고장난 곳이 한두곳이 아니었다. 욕실이 2개인데, 한곳의 세면대 수도꼭지가 고장나서 물이 나오지 않았다. 다른 한곳은 샤워 수전에서 물이 새고 있었다. 거실 조명도 알이 나간게 여럿이고, 안방 침대 옆의 TV도 고장나 있었다. 가사 도우미의 말로는, 대부분 거실 TV 앞 소파에 누워서 생활하셨다는데, 안방 TV가 고장나서 그러신 것 같다. 냉장고도 한개는 고장나서 악취가 났다. 냉장고가 두대인데, 둘 다 고장나서 어쩔수 없이 하나는 새걸로 바꾸신 것 같았다. 새 냉장고는 정리업자한테 중고로 넘겼다.
내 부모님은 TV가 조금만 잘못돼도 전화하시고, 거실 난방 온도가 오르지 않는다며 전화하시고, 오만가지 일로 다 전화를 하신다. 귀찮을 때가 많지만, 막상 가서 보면 정말 별일도 아닌 경우가 태반이다. 노인이라 눈이 어두워서, 기계 사용이 미숙해서 해결을 못하신 것이다. 그런 와중에도 자녀들에게 민폐를 덜 끼치려고, 최대한 본인들 선에서 애 쓰시다가 전화하신 것이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동네 전파상에 전화하신 흔적들이 집안에 남아있다.)
돌아가신 어르신은 자녀가 없으셨기에 이런 자잘한 돌봄을 기대할 곳이 없었다. 여성 노인 혼자 사는 집에 수리 기사를 자주 부르는 것도 꺼려졌을 것이라 짐작한다. 조카인 내게 연락하셨다면 좋았을텐데 라는 생각도 들지만, 내가 먼저 전화 드리고 찾아뵈었어야 했다. 새삼 가슴이 너무 아프다.
ㅇ 망인의 집을 정리하는게 일이 크다. 빨리 하면 하루이틀만에도 가능하겠지만, 우리는 2주 가까이 걸렸다. 우선 장롱 깊숙한 곳까지 털어서 패물, 현금 등을 챙기고, 부동산 계약서 등 서류들을 모아둔다. 이 때,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서류들을 많이 버렸는데, 상속세 납부가 완전히 끝날때까지는 보관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고 후회했다.
집에 음식물이 많았기에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 큰일이었다. 냉장고 2대와 김치냉장고에 보관된 식료품, 홈쇼핑으로 사들인 실온보관 가공식품을 처리하였다. 포장된 가공식품은 포장을 모두 뜯어서 액체는 하수로 버리고, 건더기(?)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담았다. 4명이 달라붙어서 꼬박 이틀이 걸렸다. 가사 도우미께서 많이 도와주셨다. 음식물 쓰레기가 20kg 넘게 나왔다.
나머지 살림살이 중에서 당근 할만한 것(가전제품, 식기류)은 당근으로 처분하였다. 이후 폐기물 정리업자를 불러 싹 수거하게 하였다. 정리업자에게는 약 4백만원을 지불했다. 적정 가격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나마 구입한지 얼마 안 된 냉장고를 중고로 넘겼기에, 그 금액이 공제된 가격이다.
ㅇ 가사 도우미와의 채권/채무
주1회 방문하여 가사일을 도와주시는 분이 계셨다. 두분 모두 독실한 카톨릭이라 가까워진 것으로 생각된다. 그분이 월세방을 얻을 때 어르신이 2-3천 정도 빌려주신 것으로 어렴풋이 짐작되었다. 그러나 빌려준 것인지 그냥 준 것인지 알수 없었고, 금융 거래내역에도 나오지 않아서 결국 회수를 포기했다. 진실은 저 너머에.
그런데 위 내용과 별개로, 장례중에 가사도우미께서 월급이 3개월 정도 밀렸다고 말슴하셔서 당황했다. 주1회 방문하는 가사도우미의 3개월치 월급이 3백인 것도 놀랍지만, 장롱에 비상금(현금)을 수백씩 보관하는 옛날 분이 그정도 금액 지급이 밀렸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어려웠다. 그렇지만 독거노인의 살림을 몇년째 거들어 주시던 분이라 퇴직금 주는셈 치고 그냥 부르는 금액을 지급해 주었다.
이 분은 망인의 집을 오랫동안 드나들며 살림을 해주셨고, 집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크게 도움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미심쩍은 채권과 채무를 그냥 눈감아 준 면도 있다.
ㅇ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하여
상속 과정에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이용했다. 법무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 다들 최선을 다해 의뢰받은 업무를 처리해 주었고 잘 마무리 되어 감사하게 생각한다.
어느정도 절차가 마무리되어 정리하며 보니, 이런 법률 서비스 비용이 과연 합리적으로 책정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산정 방식에 대한 의문이다. 앞서 언급한 서비스들은 대체로 취급 규모(거래 가액)에 비례한 서비스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 공인중개사가 대표적이다. 이 방식이 과연 합당한 것일까?
법무사와 세무사를 내가 고용한 경험은 처음이라 대조군이 없긴 하다. 이런 비교가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세무사 보수가 법무사 보수의 두배 이상이 청구되었다. 이번 우리집 사례는 공동 등기권리자가 7명이라서 법무사는 통상 등기의 7배에 달하는 서류를 다루어야 했다. 그에 비해 세금 신고 업무는 딱히 사람 수의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업무량이 법무사 쪽이 훨씬 많아보였다는 뜻이다. 따라서 보수 금액의 차이는 순전히 취급 금액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취등록세는 약 1억여원을 납부했고, 상속세는 약 18억원을 납부했기 때문이다. 취급 금액 대비로는 법무사가 약 10%, 세무사는 0.4%였다. 물론 내가 모르는 업계의 생리가 있을 것이고, 단 한가지 사례만으로 말하긴 어렵겠지만,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것이 사실이다.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감정평가사의 서비스 비용이었다. 평가 법인 두곳에서 감정 평가 서비스를 받았는데, A법인은 6채, B법인은 2채를 평가했다. 그런데 청구된 서비스 비용은 약 20% 정도 차이가 날 뿐이다. 자세한 건별 청구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감정평가 서비스 비용은 의뢰 받은 전체 자산의 감정평가액에 비례하여 산정한다는 답을 들었다. 즉, A법인이 평가한 6채의 전체 평가액은 약 51억, B법인은 2채에 약 43억이라 그 정도 차이에 대강 비례하는 서비스 비용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이런 청구방식이 과연 합당한지는, 위치와 형태가 제각각인 1억짜리 집 50채를 한번에 의뢰해보면 알게 될테지만, 그런 능력이 없어서 아쉬울 따름이다.
이런 청구방식의 고전은 역시 부동산 공인중개사다. 2억짜리 임대차 중개와 20억짜리 매매 중개가 업무량에서 얼마나 차이가 날까? 다소 차이야 있겠지만, 10배까지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다. 심지어 우리에게 청구된 금액은 10배가 아니라 15배 이상이었다. 물론 중개사는 중개 금액에 비례하여 책임도 커지기 때문에 보수가 달라진다고 말하겠지만, 애초에 중개사가 책임을 지는 일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다.
- 끝 -* 주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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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는 민법 또는 세법의 전문가가 아니며, 이 글은 제가 경험한 내용만을 바탕으로 주관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글에 등장하는 일부 내용은 법적 사례나 전문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으니, 참고로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3 이 글은 다음과 같은 경우 참고하면 좋습니다.
ㅇ 상속인이 3순위 이상인 경우
ㅇ 공동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ㅇ 상속재산이 부동산(아파트)인 경우.
아파트 외의 부동산, 금융자산(주식, 채권 등), 동산(금, 미술품 등)의 상속은 이 글에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4 이 글에 등장하는 인명, 숫자(금액 등)와 사례는 모두 각색된 것입니다. 따라서 일부 앞뒤가 안맞는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 세율을 곱했더니 저 금액이 안나오더라. 맞습니다. 숫자를 각색했기 때문에 실제 금액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흐린눈 하시면 됩니다.
※5 이 글은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주관적인 생각 위주로 기술한 후기입니다. 행정 처리에 필요한 구체적 정보(필요 서류 등)는 저한테 묻지 마시고 알아서 검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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