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공부
-
달 조약 Moon Treaty (1979) - 달과 기타 천체에서의 국가의 활동에 적용되는 협정조약 공부 2022. 11. 21. 10:35
1979년 채택, 1984년 발효 우리나라 미가입 2022년 현재 가입국은 18국 뿐이며, 그마저도 우주개발 강국(미국, 중국, 구소련 등)들이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프랑스와 인도가 서명은 하였으나 비준(발효) 하지 않고 있다. 현재는 미국 주도의 달 유인탐사계획인 아르테미스 계획(Artemis Program, 2017)에 달 탐사/개발의 주도권이 넘어왔다고 보아야 한다. 주요 내용 :: 제3조 평화적 사용 원칙. - 달 주위 궤도 및 기타 궤도에 핵무기, 대량파괴무기 등 배치 및 사용 금지 - 무력의 사용과 위협 금지. 기타 적대행위나 적대행위의 위협 금지 제4조 비차별적 과학 조사의 자유 제6조 과학조사 중 표본 수집할 권리와 천연자원 사용할 체약국의 권리 규정 제7조 달의 개발과 사용에 ..
-
우주물체등록협약(Registration Convention) -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조약 공부 2022. 11. 18. 14:01
1974 채택 우리나라 1981 가입
-
우주조약 Space Treaty -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조약 공부 2022. 11. 15. 13:01
1967년 채택/발효 우리나라 1967년 가입 국제우주법 체계의 기초가 되는 조약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우주 이용 자유의 원칙 2. 평화적 이용의 원칙 3. 국가책임 원칙 4. 무과실책임(절대책임) 원칙 1967 우주조약(Space Treaty) 공식 국문명 :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1967 구조반환협약(Rescue Agreement) 1967 공식 국문명 : 우주항공사의 구조, 우주항공사의 귀환 및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회수에 관한 협정 1972 우주물체책임협약(Space Liability Convention) 공식 국문명 :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
-
남극조약조약 공부 2022. 11. 14. 20:40
1959년 채택, 1961 발효 우리나라 1986년 가입 남극에 영유권을 주장하던 7개국 (노르웨이,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칠레, 영국, 호주, 프랑스) 및 국제지구물리관측년(IGY) 활동에 참여하던 소련, 벨기에, 일본, 남아공을 미국이 초청하여 회담을 시작하여, 12개국이 1959년 서명하였다. 이후 가입국이 늘어 현재는 총 53국이 가입되어 있으나, 최초 12개국 제외한 41국 중,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17국만 실질적으로 남극에서 과학활동을 한다는 명분으로 제9조에 규정된 당사국 회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자문 회원국). 나머지 24국은 조약에 가입은 했으나 당사국 회의에 참여할 권한은 없다.(비자문 회원국). 남극물개보존협약(CCA..
-
UN 해양법협약 제5부속서 조정조약 공부 2022. 11. 12. 11:03
UN해양법 협약 제15조에 따라 조정에 회부될 수 있는 경우는 임의 조정(당사자 합의에 의한 조정회부)과 강제 조정(강제로 조정절차에 회부) 두 가지가 있다. 제298조(강제절차 적용의 선택적 예외)에 대해 우리나라는 2006년, (a)호·(b)호 및 (c)호에 언급된 모든 범주의 분쟁에 관하여 협약 제15부제2절에 규정된 모든 절차를 수락하지 아니함을 선언하였다. 제279조 평화적 수단에 의한 분쟁해결의무 제280조 당사자가 선택한 평화적 수단에 의한 분쟁해결 (중략) 제284조 조정 1.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당사자인 당사국은 제5부속서 제1절에 규정된 절차나 그 밖의 조정절차에 따라 다른 당사자에게 그 분쟁을 조정에 회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
UN 해양법협약 제8부속서 특별중재재판조약 공부 2022. 11. 11. 09:35
UN해양법 협약의 규정에 대한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특정 4개 분야의 분쟁은 특별 중재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중재재판이므로 절차 및 내용은 제7부속서와 대동소이하다. 제1조 소송절차의 개시 제15부의 규정에 따라 (1) _____, (2)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3) 해양__________ 및 (4) 선박에 의한 _____와/과 투기에 의한 _____을/를 포함하는 항행과 관련된 이 협약의 규정에 대한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의 모든 당사자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분쟁당사자에게 _____통고로써 그 분쟁을 이 부속서에 규정된 특별중재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 통고에는 청구 및 청구가 기초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진술을 포함한다.